황제보석 비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유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12일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반박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보인다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을 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으며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에 이른다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하며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호진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호진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안다”라며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휠체없이 걸어서 법정에 나온 이호진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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