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출입증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된 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순자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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