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웹소설 ‘애유기’ 작가 땅별이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이하 홍자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12일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자매는 땅별 작가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그의 필명이나 해당 웹소설 ‘애유기’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웹소설 ’애유기’는 주인공들의 전생이 ‘서유기’의 인물이었다는 ‘서유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이에 두 작품 모두 ‘서유기’를 모티브로 삼은 것 외에는 접점이 없으며 극의 성격, 스토리, 주제, 갈등 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정모씨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방식들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홍자매는 서면을 통해 땅별 작가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박하고, 고대 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점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논증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웹소설 ‘애유기’의 주요설정들이 되려 홍자매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크게 유사한 점을 들어, 땅별 작가가 제기한 본 소송이 터무니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홍자매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홍자매는 추후 땅별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 홍자매는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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