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상장과 남편 박모씨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비화했다.

19일 박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박씨는 이미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던 박씨가 이번에는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는 그간 자신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소장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폭박씨의 알코올중독,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알코올중독 증세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라며 “(폭행 의혹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박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