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달 15일 이후 38일 만이며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걸 의미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숫날인 22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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