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사내 괴롭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34명을 대상으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중 6명은 회사가 사내 괴롭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다’ 27.4%, ‘그렇다’ 22.6%, ‘매우 그렇다’ 17.5%였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사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41.7%)’고 밝힌 가운데, ‘주로 무시를 당했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22.7%)’, ‘뒷담화(14.4%)’, ‘성희롱/성추행(10.5%)’, ‘차별/편애(6.1%)’, ‘욕설(4.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개정법의 효과는 어떨까. ‘효과적(41.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 24.7%, ‘효과가 없다’ 23.3%, ‘매우 효과적이다’ 10.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10.5%)’이 1위를 차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8.8%)’,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8.5%)’이 2, 3위에 올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8.1%)’,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7.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지 물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니다(70.5%)’라고 답했고 ‘그렇다’는 의견은 2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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