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를 비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판사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200만원으로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을 온라인 상에서 모욕한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조롱하며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올려 함씨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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