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

4일 오후 12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순실은 이에 따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최순실은 3차 구속기간 영장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되지만,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확정판결에 따라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들을 받게된다.

통상적으로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순실은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어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수감장소는 변경될 전망이다.

기결수 신분 전환에 따라 일반 수형자들과 노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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