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심문기일은 4월 5일로 예정됐었으나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하지만 LM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소속사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 측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LM 측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 2월 1일까지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으나, 3월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강다니엘의 배후에 불건전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정당한 전속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파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과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팬들에게 죄송하다"며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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