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들의 파산이 세입자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18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는 갭 투자자들의 줄이은 파산으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 세입자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의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갭투자는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손쉬운 부동산 투자 방식.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투기 성격을 띤 ‘큰 손 갭투자자’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 집주인들은 매매가의 80~90%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나 빌라를 수십 채, 수백 채씩 매수한 뒤, 집값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세입자 김모 씨는 2년 전 갑자기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 경매가 진행되기 두 달 전,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임대인에게 ‘매입’을 제안받았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드니 아예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 경매가 진행됐고 유찰 끝에 법원이 경매를 취하했다. 동탄 일대에는 김모 씨와 같은 세입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서울도 ‘갭투자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 수십 채씩을 소유한 임대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세입자 대부분은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해 본 신혼부부들이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두 손을 든 경우,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들은 대체 누구에게 손해를 물어달라고 해야 하는가.

갭투자로 말미암은 세입자의 손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또 과도한 갭투자자에게 법적으로 죄를 물을 방법은 없는지 뉴스토리에서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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