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KBS '뉴스 9' 캡처

27일 방송된 KBS1 ‘뉴스 9’에서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행사 당시 발언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신도만 9만명인 사랑의교회가 최근 새 예배당을 완공했지만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1, 2심 판결을 내놓았다. 즉, 새 예배당은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행사장에서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때문에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고 이는 특혜 논란을 낳았다.

일부 주민들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의 이번 발언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서초구청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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