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리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3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리모’ 1부가 그려졌다.

사진=MBC

대리모 브로커 박씨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리모는 그냥 대리모에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출산을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엄마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받을 때는 친부, 친모 자리가 의뢰하신 부부로 처리가 돼요 서류상으로 깨끗하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구한다)”고 전했다.

한국인 엄마, 즉 난자를 제공한 의뢰인이 여행 중에 출산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이었다. 또다른 대리모 브로커 최씨 역시 “예를 들어 러시아 거기는 친권을 대리모가 주장하면 대리모가 가져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은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대리모가 이겨요”라고 국내에서 대리모를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대리모 브로커 송씨는 “저는 한국 분으로 (대리모)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며 “양육권, 친권이라든지 주장해버리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빼앗기거든요”라고 밝혔다. 난임 클리닉 의사 A씨는 “대리모에 대해선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시술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라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아기는 대리모의 아기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호적을 올리려면 내가 엄마인데도 그 애의 어떤 유전학적인 걸로는 엄마, 아빠인데도 애를 입양하는 형태가 돼야 해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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