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민식이법'의 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군의 부모가 법안 통과를 호소해왔지만 여야 쟁점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약속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화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김민식 군의 부모가 이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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