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갑질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이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이명희 전 이사장이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해석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없다”라고 답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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