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이 해외 스토커를 고발했다.
오늘(8일) JYP 엔터테인먼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
JYP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었지만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JYP는 나연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나연은 지난 1일 트와이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집에 돌아가주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라는 스토커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려 팬들의 걱정을 받은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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