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는 21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2015년 말 이외의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당시 정준영은 최후 진술에서 "일부 사건은 부인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이제 와 부도덕한 행동을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늘(21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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