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원 전 원장과 방송장악 공모 혐의를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집행유예, 원 전 원장과 노동계 분열공작 혐의를 받은 이채필 전 고용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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