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173명이 15일 격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행정안전부가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오전 일괄 퇴소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 또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 도착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17명이 격리 조치를 받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확진자는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받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다른 교민들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이전 의심 증세가 나타나나는 교민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한다.

격리 해제된 이후 우한 교민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1차 귀국한 700명 가운데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적으로 검사해 음성으로 나오면 추가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은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의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버스 9대에 나눠타게 된다.

다만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차원에서 개인별 이동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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