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남 아파트 전경(본문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개편안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에서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과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도 구성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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