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는 안도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지급대상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돼도 일부는 압류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 불가다.

구체적인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기준은 향후 정해질 방침이다.

신청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은 가구당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2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

또 30세 이상이었던 나이 기준 역시 20대로 낮아져 20대 청년층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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