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궁중족발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궁중족발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어온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건물을 인수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씨는 승소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넘긴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가게를 점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던 김씨는 손을 다치기도 했다.
앞서 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이런 점을 들더라도 김씨가 법원의 판결과 법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씨를 폭행하기 5일 전부터 망치를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농후하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버티지 않으면 안 돼서 끝까지 버텨본 것이다”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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