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대법원 합의체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동안 군대 입영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이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양심적 자유가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3개월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 선고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구제가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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