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이 군입대 함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시원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라며 재판 연기를 알렸다.

여성연예인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서원이 돌연 입대함에 따라 남은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서원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라며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3차 공판 당시 이서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서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CCTV도 없기 때문에 증인 신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사건 발생 시 A씨가 남자친구인 B씨 외에 여성 지인인 C씨와 몇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서원 역시 사건 이후 이 자리를 통해 A씨를 처음 만난다며 “A씨의 증언을 듣고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났으면 하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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