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여왕 계은숙이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다.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력이 있어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계은숙은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수표 2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계은숙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 3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은 집과 호텔 등지에서 투약했다.
여기에 2014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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