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회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돼 판매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으며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파는 258개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 검사 항목은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졔, 그 유사물질 20종 등이었다.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는 회수 중이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1만5329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조사한 258개 온라인 사이트 가운데 판매업체 9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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