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의 상표권자인 김경욱의 법률대리인이 공연기획사와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밝혔다.

사진=MBC

28일 YTN Star는 이날 김경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장지원 변호사는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 일부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우혁을 특정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로는 "장우혁이 이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장우혁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H.O.T.는 지난 10월 15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만에 대형 콘서트를 열어 화제가 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10만석 가까운 자리가 팬들로 가득찼다.

해당 콘서트는 H.O.T.를 대신해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 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경욱 측은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한편 김경욱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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