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28일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대체복무 정부안에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라며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복무 강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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