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측근들의 명의를 이용해 전남 목포 일대 건물들을 무더기로 매입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강력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SBS는 15일 ‘8뉴스’를 통해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이나 재단에서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으며 손 의원 측근들이 건물을 사들일 당시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SBS는 보도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에 해당 지역 문화재 등록에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건물을 사들인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원래 옛것에 관심이 많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 강남에 집 한채 가져본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악성프레임의 모함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SBS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지난해 7월 17일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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