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취준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결혼을 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가구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호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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