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시간 30분간의 영장심사를 종료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출두할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상태. 이날 양 전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 측과 구속 사유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의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심리에 참여한 검찰 인원은 7~8명으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력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가 넘는 혐의가 모두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 이름에 직접 체크 표시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각종 의혹을 전두지휘 했던 증거라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은 구속심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금까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성실히 임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장심사가 종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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