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가 기간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환영했지만 정의당은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동계는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반발했고 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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