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 모씨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오늘(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할 말은 없는지,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은 여전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한편 김 씨의 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정부 소속 아이돌보미의 학대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학대 장면이 들어간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이 같은 증거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총 34건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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