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박찬호 2차장검사의 주관으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더이상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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