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지만 C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무리 중 한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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