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웃으며 법원을 나섰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웃는 얼굴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자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줘서 기쁨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준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기를 빈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검찰 항소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맡겨야 할 것 같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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