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 고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고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에서 변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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