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조윤선, 이병기)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 작성,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 출소,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14일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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