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인 이영숙 할머니(89세)가 지난 14일 노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또다시 협의에 응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 1월과 2월, 6월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묵인하자, 지난달 요청 때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미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힐 뿐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에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상태인데 따라, 원고 측의 후속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추가 공세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한편 14일 세상을 떠난 이영숙 할머니는 북정보통학교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께 여학교를 졸업시켜주겠다는 미쓰비시 직원과 시청 직원의 말에 속아 동기, 후배 학생들과 함께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하지만 학업 대신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월급도 전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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