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방남 반대 집회 당시)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3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당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에도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으며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씨 정권이 김정은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얼마나 냉혹한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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