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엔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해야할까?

사진=연합뉴스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인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에 해당된다.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올해 광복절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비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우천시 태극기 게양법에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우천시 게양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재는 우천시에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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