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양수금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까지 제지된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19일) 중으로 서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후보자와 동생 조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그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 조국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은 50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해왔지만 2005년 청산됐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7000만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국 후보자 동생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를 지내고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고려시티종합개발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그 일당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했고 사기소송을 진행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배임 혐의가 짙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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