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여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A는 화성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중부매일 제공)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A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통해 A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에 대해 입수한 주민 진술 등 첩보를 통해 그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며칠 후 A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A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은 물론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A의 혈액형이 달랐고 족적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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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확보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분석하는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기술을 수사에 처음 도입한 시기는 1991년 8월로 마지막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다.

이전까지는 혈흔을 분석해 혈액형을 파악하는 정도의 기술을 수사에 활용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통해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A는 O형이었다. 다만 경찰이 A를 강도 높게 조사한 이유에서인지 A의 거칠 것 없던 범죄행각은 이후 한동안 잦아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가 워낙 많았고 이 가운데 용의자로 의심받은 사람도 A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를 일일이 기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족한 과학수사 기술에도 A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은 성과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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