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윤씨는 그동안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설명해온 바.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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