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뀐 세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기 주택 차입금의 이자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된다.

사진=홈택스

반면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이 추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