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이 20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세 대출을 받아 살면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단 취지다.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무관)

다만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겐 만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선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번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또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다음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 적용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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