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정보계장 김모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경찰 정보라인 윗선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으로의 합의를 시도하고 시신 운구 및 안치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불구,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 있어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보인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하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호석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고인의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삼성 측에서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씨의 경우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호석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호석씨 부친을 설득하고,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김씨를 통해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했고, 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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