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둘러싼 전문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2일 방송된 ‘SBS스페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진=SBS스페셜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겨졌다. 정작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법이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본건 사건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가 작용했냐는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적이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을 통해 공표된 혐의는 권력형 비리가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WFM 등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이 (공소장에) 다 빠졌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하긴 했는데 공직자윤리법 부분은 부인 정경심씨가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신고의무위반 정도예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녀의 진학 과정에서 다른 계층이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국민이 걱정하고 ‘이런 세계가 있었네’ 불쾌해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는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며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거나 검찰의 윗선으로 실질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검찰이 견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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