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등 관련 물품과 관련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 등 관련 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대해 “심각할 경우 관력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오는 6일께 신종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한 폐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하철역에 아침에 마스크 1천매를 갖다 놓아봐야 30분 만에 동이 난다는 소식이 있다”라며 무료 마스크 배포에 대한 질서유지를 당부했다.

서울시 측은 무료 마스크를 한 사람이 몇장씩 가져가거나, 세정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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