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으로 알려졌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8차 사건의 재심이 시작된다.
6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심 청구인 윤모씨(53세)의 공동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에정이다.
또 이춘재(57) 및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윤씨도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부터는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 가정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상소를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윤씨는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윤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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