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번 실형 선고에도 5·18 단체는 “실형 받은 지만원을 풀어준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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